매일신문

불법 사행게임장 운영업주 23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6일 경찰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업주 송치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게임장의 실제 업주 등 23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입건했다. 또 범죄 수익금 1억2천12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변조된 게임기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이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소유자인 L씨 등 12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으며 1억1천4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입건해 송치한 사건 중 대구 수성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재조사해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간 바지사장을 이중으로 내세워 경찰 수사를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불법게임장 4곳을 운영한 혐의로 실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실제 업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잦다"며 "앞으로도 불법을 저지르는 실제 업주를 밝혀 엄벌하고 환전계좌를 추적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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