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주거형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고 바닥 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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