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주거형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고 바닥 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광주 간 장동혁, 5·18 묘역 참배 불발…시민단체 반발에 겨우 묵념만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이재명 정부 4대강 보 개방·철거 본격화…여야 전운 고조
"北 고 김영남,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확인 전화에 '곤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