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3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한미군 J(31) 이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데다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의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J이병은 지난해 7월 오전 5시 30분쯤 부대 인근 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한 뒤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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