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3년, 정보 공개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3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한미군 J(31) 이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데다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의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J이병은 지난해 7월 오전 5시 30분쯤 부대 인근 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한 뒤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