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캠페인 전개

- 2012. 2. 9(목) 오후 4시, 법규위반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단

경상북도는 오는 2월 9일 오후 4시 시・군별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은 학원 밀집지역에서 도, 시・군, 경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1,0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민관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 실시되는 것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키기' 호소의 글 낭독을 시작으로 운전자에게 홍보 전단지 배부 등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원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1월 25일 서울의 음악학원 차량 운전자의 하차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2월 2일에도 3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경상북도는 경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2월 29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토록 하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직접 도와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시․군, 관할 경찰관서 합동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지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경찰은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광각 실외 후사경 미부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시・군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속 및 계도를 통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것"이며 앞으로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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