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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편중보도 일삼는 어리석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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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 번 와보지 않고, 기업유치 실패 운운하고, 타사 보도내용 베끼고, 어리석은 논평 내놓고'''."

평화롭던 산골마을이 광산개발 업자와 소송에 휘말려 쑥대밭이 된 봉화군 상운면 신라리의 광산개발(본지 2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업자의 주장만 쏟아낸 언론들이 자치단체에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라는 압박성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도의 뒷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에 한 번 와 보지도 않고 광산개발업자의 말만 듣고 일방적인 기사를 내보낸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농민들이 진입로를 막아서 광산개발을 못 한 것이 아니다"며 광산개발업자가 농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그동안 가슴을 졸이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농민 50여 명은 이날 오후 봉화군청 기자실을 방문, 고소'고발을 운운하며 항의 소동을 빚었다.

농민들은 "중앙과 지방의 2개 군소 언론사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광산개발업자의 편을 들어 광산개발의 당위성을 보도하고 행정기관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군 소유 임야의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며 "봉화군이 주민 눈치 본 일도 없고 눈치보기 행정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도 없다. 기업유치를 외면한 일도, 오는 기업을 막은 적도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 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처음에는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았고, 다음에는 봉화군이 군유 임야 1천683㎡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군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방해하는냐"고 질타했다. 만료된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라는 압박이었다. 언론이 광산개발 이권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군은 주민반대와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기간연장을 불허했다. 군 소유 임야에 대한 기간연장이 성사됐더라도 1천400여m에 포함된 사유지와 농로(1천200m) 사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실상 광산개발은 어려운 상태다. 사실상 광산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어리석은 행정추진도, 기업유치를 외면한 것도, 주민들의 비협조도 아니다. 남의 땅과 농로를 이용해 광산개발에 나선 광산 개발업체 측의 도덕성에 더 문제가 있었다.

어리석은 보도로 선량한 농민과 대민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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