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업체가 돈을 떼먹어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애로에 대한 본지의 집중보도(본지 1월 30'31일, 2월 1일자 6면 보도)에 따라 수사를 벌여 대구지역 2곳의 대리운전업체 대표와 이사 등 총 8명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폭력계는 9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PDA(개인휴대 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와 보험 실효 환급금 등 수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L(35) 씨 등 지역 대리운전업체 대표 2명과 이들 업체 임원 5명, 보험설계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2개 대리운전 업체 대표 및 이사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기사 1인당 월 9천원인 PDA 프로그램 사용료를 1만5천원으로 높게 받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대리운전기사 1만5천여 명의 프로그램 사용료 3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S씨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일정기간 납입한'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료' 중 해당 기사들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 되돌려줘야 할 환급금 1천14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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