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어가에 대하여, 출산여성 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농어가 도우미지원 사업』대상을 금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금년부터 확대시행대상에는 어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하였으며 지원 범위는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대하여 출산 전․후 90일간 농어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해당 농어가에서는 농가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 하시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1일 노임단가 30,000원 기준, 금액의 80%를 보조하여 90일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단가를 40,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액도 100%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원 129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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