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8일 지역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
외부감사제도란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기타 재무정보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검토하는 회계감사제도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규정, 감사인 선임 보고 및 감사계약 체결보고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교육 참가 신청은 24일까지 이메일(syjang0719@naver.com) 또는 팩스(053-751-3163)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3)751-5765.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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