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 관리 잘하세요…대구·의성·칠곡 등 오염물질 한도 초과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금지 제재받아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해 정부로부터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제정된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 조항을 환경부가 처음 발동하는 것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일부 구역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하루 평균 145㎏ 배출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148㎏ 더 많은 293㎏(2010년 기준)을 배출했다는 것. 또 의성군은 당초 할당량보다 507.2㎏, 칠곡군은 20.7㎏을 더 배출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광주시와 충북 청원군, 전남 나주시'담양군 등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水系'물줄기)에 있는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금지되는 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과 산업'관광단지 개발, 공장'아파트'백화점'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전체로 할당 받은 하루 평균 배출량이 3만6천571㎏이지만 실제 배출량은 2만6천1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금호 B구역인 동구 숙천지역의 배출량이 하루 평균 148㎏ 초과했지만 대구시 전체를 따지면 할당량보다 엄청나게 적게 배출했다. 특히 이 지역은 남천이 흐르는 탓에 경산에서 흘러오는 수질 오염물질도 있다"며 "강창교 쪽인 금호 C구역은 하루 할당량은 2만㎏이지만 하루 배출량이 1만5천㎏밖에 되지 않아 향후 B구역을 폐쇄하고 C구역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숙천지역은 별다른 개발 사업이 없는 탓에 대구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가 각 지자체 환경담당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왔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대구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이고, 향후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오염 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제재하는 제도. 적정 수준의 지역 개발과 수질 보전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6년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현재 강제성이 없는 한강 수계도 2013년 6월부터는 의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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