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상기,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상기(66) 새누리당 대구 북을 예비후보가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공립유치원장에 한해 '임기제' 도입과 '공모제' 병행 추진, '원로교사제' 도입, 공모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서 후보는 "국'공립유치원장에 대한 임용제도에 있어 기존의 승진 임용방식과 공모방식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보다 우수한 원장의 임용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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