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66) 새누리당 대구 북을 예비후보가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공립유치원장에 한해 '임기제' 도입과 '공모제' 병행 추진, '원로교사제' 도입, 공모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서 후보는 "국'공립유치원장에 대한 임용제도에 있어 기존의 승진 임용방식과 공모방식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보다 우수한 원장의 임용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