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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설 봉안당 '제1‧2 추모의 집' 수용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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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설 봉안당 '제1‧2 추모의 집' 수용 포화

대구시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시립공원묘지 내에 있는 공설 봉안당인'제1‧2 추모의 집'의 수용 능력이 포화 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은 더는 봉안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환경 및 인식 변화 등으로 화장률(2010년 67.2%)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봉안 수요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여서 부족한 봉안시설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봉안시설을 기피 및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설 예정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봉안시설의 신․증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공설 봉안당 일반 시민의 사용 제한은 부득이 한 조치다.

앞으로 대구시 '추모의 집'에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시 관할 구역 안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등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 백윤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대구시는 그동안 매장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및 봉안(납골)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봉안당을 운영해 왔으나,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화장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제는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해 수목장, 자연장 등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장묘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부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만을 담당하는 한 차원 높은 장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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