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 영업 시간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 휴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달서구의회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내 8개 구'군의회 중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에 나선 곳은 서구와 남구, 북구, 달성군, 달서구 등 5곳입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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