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경예천 지역구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홍성칠 예비후보는 13일 "공천위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공천기준이라고 밝힌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 공천심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재심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공천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철새 정치인, 선출직 사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 당헌 제97조도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못박고 있으므로 새누리당은 대국민 약속은 물론 당헌, 당규도 지키지 않은 원칙 없는 공천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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