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폭력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 안에는 학교 폭력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요, 집단 따돌림 등 일반적인 것을 넘어 나쁜 소문을 내거나 툭툭 건드리는 행위, 사이버상에서의 따돌림까지 포함했다. 강제 시행 조항도 있다. 교육감은 학교 폭력 예방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학교 폭력 연구 지원, 정기 예방 교육도 시행해야 한다. 또 학교 차원의 은폐를 막기 위해 교원 평가 때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시의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학교 폭력이 단순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한 결과다. 장난일 수도 있는 행동까지 포함한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학교 폭력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점에서 폭력의 범위를 세세하게 규정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학교 폭력을 막아보자는 궁여지책이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인천시의회의 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넓은 뜻에서 보면 가해자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학생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다름없다. 장난에서 시작해 사소한 폭력으로, 다시 상습적인 폭력으로 변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를 처음부터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를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자살하고, 가해 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지역에서 일어난 만큼 대구시'경북도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