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사망 동영상 유포…유가족들 배포자 처벌 요구

"지금도 내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천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포항시 북구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무차별 유포되면서 유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최초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북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결국 북구청 한 공익근무요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14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오전 5시쯤 포항 북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30) 씨가 B(69) 씨의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 달 20일 인근에 있던 북구청 불법주차단속용 CCTV를 분석해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이날부터 갑자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포항지역에 무차별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A씨가 차에 치여 20m가량을 튕겨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진상조사 결과 북구청에서 주차 단속을 맡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C(23) 씨가 점심시간을 틈타 해당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송했던 것.

A씨 유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위해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부터 '사고 동영상이 도는 데 너희 집 식구 아니냐'는 전화를 매일 수차례나 받고 있다"며 "자료 관리가 허술해 동영상이 유포됐음에도 정작 북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C씨의 처벌과 북구청의 자료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이 순간의 실수로 이런 큰 일을 벌인 것 같다. 우리도 동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의 관련 검색어 삭제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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