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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인도 납세 의무 있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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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성직자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라는 뜨거운 감자를 더 이상 덮어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다. 과세 당국이 관행적으로 면세 혜택을 유지해 온 것뿐이다. 이 관행이 워낙 오래 이어지다 보니 관습법처럼 굳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성직자는 이런 특혜를 거부하고 소득세를 내고 있다. 신부와 수녀 등 천주교 성직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일부 개신교 목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목회 활동이 노동이 아니라 영적(靈的) 봉사이고, 이미 세금을 낸 신자들의 헌금으로 지급되는 성직자의 생활비에 세금을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교계 내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적 봉사라는 주장은 노동의 '신학적 표현'에 불과하며 이중과세 주장도 동일한 소득에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 원칙을 오해한 것이란 주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은 무차별적이어야 한다.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종교인 과세 찬성 의견이 64.9%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종교인도 국민이다. 납세는 국민의 으뜸가는 의무의 하나다. 따라서 성직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 스스로 납세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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