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 기업 채용시 연령장벽 여전히 높아

기업 채용공고시 연령기준 적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2010년 하반기 7%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40%대로 증가했습니다.

나이차별은 여성이 66.7%, 50대 이상은 85.7% 고졸 이하가 73.6%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기업 채용공고에서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벤처기업 39.1%로 가장 높았고 외국계 기업 27%, 외국기관 17.8%를 차지했습니다. 인권위는 나이차별과 관련된 진정이 급증하고 있어 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이 차별을 해소해야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킬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에 접수된 연령차별 진정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이차별은 전체 차별 진정 1만1895건 중 7.7%를 차지해 장애, 성희롱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접수된 고용상 나이차별 사건이 인권위 출범 이후 접수된 총 사건의 53%를 차지할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을 보면 공공부문 사건이 47%로 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 관련 유사 진정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나이차별 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드러나지 않는 연령차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연령차별 피해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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