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월급 등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현역 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26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비서관 급여 2천500여만원과 후원회 사무국장 급여 2억5천100여만원 등 총 2억7천600여만원을 편법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의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함께 공모한 보좌관 2명과 전 비서관 1명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5월 국회 인턴직원이던 C씨에게 당시 공석 중이던 비서관 자리를 제의하면서 비서관 월급(국회사무처에서 지급) 중 200만원만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사무실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한 후 실제 지난해 7월까지 C씨의 월급 중 2천500여만원을 A씨의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A씨와 보좌관 D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 E씨의 월급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 경비로 쓰기로 협의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E씨의 월급 총 2억5천100여만원 중 대부분을 A씨의 정치활동자금(지역 국회의원 사무소 손님 접대, 차량 유류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등을 급여'상여금 명목으로 지출 처리하는 등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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