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면적이 넓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주차 스트레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50대 이상의 신설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30% 이상에 대해 주차 너비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형차 급증에 따라 주차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대형 차량 비중은 10년 전 40%에서 지금은 80%로 2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륜차도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권고해 무질서한 이륜차 주차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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