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0 괴소문 범인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잘 못 걸린 전화로 앙심 품고..."
4040 괴소문 범인이 검거돼 화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특정 전화번호를 받기만해도 요금이 결제된다는 괴소문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조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일면식이 없는 김모씨(30)와 잘못 걸린 전화로 시비가 붙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뒤 앙심을 품고 이번 일을 저질렀다.
조씨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12명에게 김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010-××××-4040이란 번호는 받지 말라. 사이버 경찰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알려줬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2만5000원이 차감되는 신종 사기다'라는 내용을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 피해자 김씨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 2000여건이 들어왔고 결국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해지하게 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40 괴소문이 퍼지자마자 긴급 수사에 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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