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무소속 문경예천 후보의 아들인 신모(31'문경시 모전동) 씨는 1일 "새누리당 이한성 후보의 찬조 연설원 2명이 아버지를 도둑놈이라고 하는 등 근거없는 허위비방 내용으로 유세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문경선거관리위원회와 문경경찰서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신 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이 후보 유세장에서 남녀 찬조연설원 2명이 아버지 '신현국 후보가 시장 재임시 공무원을 자기집 종 부리듯 했다. 말 잘 들으면 인사에 유리하게 하는 인사권 횡포를 부린 안하무인이다. 보궐선거 비용이 8억원이나 들게 만든 도둑놈이다' 등 허위의 사실로 비방해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