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무소속 문경예천 후보의 아들인 신모(31'문경시 모전동) 씨는 1일 "새누리당 이한성 후보의 찬조 연설원 2명이 아버지를 도둑놈이라고 하는 등 근거없는 허위비방 내용으로 유세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문경선거관리위원회와 문경경찰서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신 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이 후보 유세장에서 남녀 찬조연설원 2명이 아버지 '신현국 후보가 시장 재임시 공무원을 자기집 종 부리듯 했다. 말 잘 들으면 인사에 유리하게 하는 인사권 횡포를 부린 안하무인이다. 보궐선거 비용이 8억원이나 들게 만든 도둑놈이다' 등 허위의 사실로 비방해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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