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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안됩니다" 法위의 아파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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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이하 두산 위브)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된 분양권 전매를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임의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두산 위브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문제 삼는 일부 계약자에게만 특혜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15일 A(45) 씨는 두산 위브의 191㎡(58평형) 아파트를 3억7천여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총 금액의 5%인 1천900여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경제 악화로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자 A씨는 두산 위브 측에 분양권 전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두산 위브는 계약 조항을 들어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하므로 A씨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했다.

6일 포항시 북구청과 세무서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법상 전매가 가능한 품목이다. 즉, 이를 임의로 강제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 항목인 셈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제기돼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해봤지만, 분양권 전매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지가 안 되는 품목을 임의로 강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 위브 측은 "이미 계약서 작성 당시 공개를 한 사항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근 A씨에게만 분양권 전매 특혜를 약속,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두산 위브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아파트 계약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엄연히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므로 계약 불이행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A씨의 경우는 당사자가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개인이 워낙 강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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