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쉬고 있던 여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J(19) 군과 M(18)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4시 30분쯤 북구 관음동 한 식당 앞에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에서 쉬고 있던 A(47'여) 씨에게 "당신 차가 후진해 우리가 다쳤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J군 등은 A씨가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하자 인근 지구대에 "A씨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A씨를 협박했고 A씨는 현금을 준비해 이들에게 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얼마 못 가 들통났다. 운전을 하지 않았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다 수백만원의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경찰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찾아 A씨의 주장을 입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0시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남자 기사가 오는 바람에 5천원을 줘 돌려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가 차를 세워둔 곳의 식당주인에게서 'A씨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J군과 M군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과 박병진 계장은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했던 10대들이 술 취한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후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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