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리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늘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투표일인 내일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 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거나 트위터'카카오톡'팟캐스트'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 자정까지다.
투표일 당일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떠한 지지 의사도 표시할 수 없다. 단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다. 각 후보자 역시 투표 참여운동을 벌일 수 있는데 이때 각 후보자는 기호와 사진을 제외한 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이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선거일 당일에는 SNS를 이용해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투표인증샷에는 자신이 누구를 지지했는지에 대한 일체의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급적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 투표당일에는 투표 참여운동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칫 투표 참여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