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리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늘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투표일인 내일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 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거나 트위터'카카오톡'팟캐스트'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 자정까지다.
투표일 당일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떠한 지지 의사도 표시할 수 없다. 단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다. 각 후보자 역시 투표 참여운동을 벌일 수 있는데 이때 각 후보자는 기호와 사진을 제외한 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이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선거일 당일에는 SNS를 이용해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투표인증샷에는 자신이 누구를 지지했는지에 대한 일체의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급적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 투표당일에는 투표 참여운동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칫 투표 참여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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