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L(26) 씨를 구속하고,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K(15) 양을 이달 2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중구 한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 일행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K양이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텔로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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