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한국거래소가 16일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선 회장을 2천억원이 넘는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2시부터 하이마트 주식 거래 정지를 알렸다. 아울러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의 경우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천682억원으로 대기업이며, 배임'횡령 총액이 자기자본(1조4천282억원)의 18%였기 때문에 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15일 이내에 하이마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에 넘길지 판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하이마트 주권 거래는 정지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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