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가 22일부터 시행된다.
구미시에 따르면 이달 9일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2, 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12개소 등이 22일 첫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구미시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16곳이 연중 휴무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40%가 주말에 이뤄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 및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 여건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환영했다.
반면 대형할인점들은 "할인점 내 점포를 임대한 소상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면서 "일요일에 영업제한을 하면 소비자들이 대구로 유출될 우려도 높다"고 반발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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