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주민발의로 제출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심사를 유보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열린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다음회기로 미뤘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의 경우 수치가 엉성하고 원가 계산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등 미비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고 밝혔다.
또 "의무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다음회기 심사때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의무급식 비용 원가 계산 등 조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다음 회기 때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시의회 차기 임시회는 내달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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