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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재래시장·고시원 등 현장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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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시간을 늘리고 휴일에도 피해 신고 접수를 받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통시장과 고시촌 등 현장에서의 상담도 이뤄진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 신고접수 시간을 오전 9시∼오후 12시로, 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고를 받도록 했다. 피해 상담이 폭주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 시간대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한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총 5천10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액은 68억8천만원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고금리 861건(18.4%), 대출 사기 599건(12.8%), 채권추심 250건(5.3%), 보이스피싱 223건(4.7%), 기타 제도상담 등 2천442건(52.4%)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895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405건은 자산관리공사에, 122건은 법률구조공단에 각각 넘겨 저리 대출 전환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는 현장상담반을 편성해 불법 사금융 수요가 많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이나 고시촌 등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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