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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2 이전 등 지역 법안, 19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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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6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구공군기지(K2)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 특별법'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18대 국회 임기는 이날 사실상 끝나게 돼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K2 이전을 위한 법안은 오랫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대 문화권 사업 특별법 역시 낙후된 경북의 발전을 위해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 수준에 그치고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면서 'TK 특혜법'이란 이유까지 들먹였다는 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국회는 국가적 정책 과제에 대한 입법 활동 못지않게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입법 활동이 국회 선진화법이나 약사법 개정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역 현안 법안을 소홀히 한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서울 중심의 여론몰이에 휩쓸려 지역 현안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K2 이전 법안과 3대 문화권 사업 특별법 등은 19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통과되어야 한다. 이 법안들은 'TK 특혜법'이 아니라 지역의 고통 해소와 발전을 위해 더는 미루기 어려운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을 발의했던 유승민 의원과 이철우 의원뿐 아니라 지역 출신 다른 19대 의원들도 다짐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서울 중심 논리와 싸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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