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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지원' 유사연료 버스업체, 처벌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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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대다수 시내버스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사연료 사용 등 불법행위(본지 11일자 1'3면, 14'15일자 1면 보도)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고 있다.

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은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오지노선, 적자, 유가보조 등 명목으로 해마다 수억~십수억원씩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에 유사연료 사용으로 적발된 안동 B여객은 지난해 오지노선 손실보전금 5억7천700만원, 시설 개선 및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금 1억7천800만원, 교통카드 사용지원금 2억1천만원, 유가보조금 3억원 등 모두 12억6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올해에도 이 업체에 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역시 유사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성주 A교통의 경우 지난해 성주군 등으로부터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7억8천만원, 재정지원금 2억5천900만원, 비수익노선 지원금 2억5천만원, 유가보조금 2억7천152만원 등 모두 15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이 업체는 올해도 총 14억여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유사연료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안동과 성주지역 시내버스업체의 실소유주인 C(48) 씨가 소유주인 고령 K여객도 지난해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 등 명목으로 8억8천500만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11억여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이처럼 시내버스업체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연간 수억에서 십수억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유사연료 사용 등 불법'부정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져 불법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씨가 소유주로 알려진 대구 E교통은 지난해 2월 차고지 연료탱크에 경유와 등유가 섞여있는 것이 적발됐지만, '고의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고, 이 업체에 기름을 공급한 D주유소 업주만 불구속 기소됐다.

안동 B여객의 경우 지난 2009년 5월 경유 대신 보일러등유를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과태료 1천만원만 부과받고 역시 '고의성 여부' 등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 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금은 2009년 10억1천200만원에서 2010년 12억1천여만원, 2011년 12억6천여만원 등으로 늘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 등도 현장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버스업체들의 불법에 대해 제때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유사연료 사용을 수사 중인 성주경찰서 김강헌 수사과장은 "주유소와 버스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단순한 실수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유사연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사용했는지, 유가보조금을 얼마나 횡령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정창구기자

안동'엄재진기자 권오석기자

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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