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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히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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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2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8천812억원에 달한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작업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대구시는 전국 일제단속에 앞서 지난 4, 5월 8차례에 걸쳐 세무공무원 56개 팀 168명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8대를 동원, 자동차세 등 밀린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 3천800여 명의 체납자로부터 5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구'군과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낮에는 백화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 경마장 등 이용 차량을 중심으로, 밤에는 원룸촌과 공동주택 등 주택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자동차에 대한 추적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체납 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예수금 압류(3억원), 차령 초과 차량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3억원) 등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지난 두 달 동안 68억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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