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이름만 알면 전국 어디에 있는 땅이든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수성구청은 12일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해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호주승계자(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유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조회할 수 있다. 또 타지역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서류 이관 등으로 처리시간 지연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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