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4일 건설현장 등의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포항에 본사를 둔 모 일간지 기자 A(44)'B(4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포항지역 대형 건설현장과 관공서, 학교 등을 다니며 불법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7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역 일부 기관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역의 일부 기관단체장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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