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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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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결의문…"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반대"

소규모 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산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14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교과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해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 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북의 경우 1천19개 학교(분교 포함) 가운데 53.6%인 546개교가 폐교 대상에 놓이게 된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과 전남'북, 충남'북 등에서도 폐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과부는 14일 여수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관리국장회의,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학교급별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부분은 제외했다. 대신 "시'도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 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교육감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폐합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육현장과의 마찰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현재 초'중'고교당 20억원인 지원금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30억원, 중'고교 100억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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