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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발주 공사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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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도의회 의결만 남아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임금 체불을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협의를 통해 제정한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가 최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26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경북도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맡은 사업주는 지역의 건설 노동자나 건설 장비를 우선 고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공사비 수령계좌와 임금 전용계좌를 따로 만들어 공사비와 별도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준공검사 때 공사비를 일괄 지급하던 기존 방식의 경우 사업주가 준공 전 공사비를 받지 않아 임금 지불을 미뤄오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경북도가 발주하는 총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경북도지사와 사업자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지역 인력, 장비, 자재 등을 최소 50% 이상 고용'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발주 예정인 경북도의 대규모 사업이 당장 상생협약 체결 대상이 된다. '상생협약' 체결 대상사업은 울릉 사동항 2단계 공사(사업비 3천230억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공사(792억원), 도청 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안동방면 개설공사(929억원), 고령~개진 간 도로 건설공사 1공구(322억원)와 2공구(444억원) 등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경북도가 발주한 공사는 총 247건에 공사비가 2조1천27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21건에 9천734억원으로, 공사비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하수(사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가 의지를 가진다면 지역의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를 활용하고 임금 체불 관행을 개선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며 "경북도가 권고와 지도 등 행정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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