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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남방파제 공사 1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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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입찰 자격요건 놓고 조달청·건설업체 법정공방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가 입찰 후 1년여가 지나도록 법정싸움을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다.

조달청과 입찰업체가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자격조건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해당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영일만항 조성에도 차질이 예상돼 항만 가동이 늦어지면서 운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6월 국비 1천185억원을 들여 방파제 800m, 등대 1기 등을 설치하는 '영일만항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해상)에 대해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에는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을 대표로 한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설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SK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결정됐다.

조달청은 그러나 SK건설 컨소시엄에서 설계 분야를 맡았던 항도엔지니어링이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입찰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낙찰업체를 바꿨다. 이에 SK건설 측은 컨소시엄에서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참여하려 했으나, 조달청은 입찰 2순위였던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결국 SK건설 측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달청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지루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특히 최종 입찰자로 선정됐던 대림산업 컨소시엄 또한 조달청과 SK건설의 대립이 거세지자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다.

국책 공사가 지연되자 포항항만청은 공사가 우선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양측은 1심 판결이 나오면 이에 승복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SK건설의 손을 들어주자, 조달청은 지난달 31일 고법에 즉각 항소했다.

이처럼 남방파제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영일만항 조성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방파제가 없으면 항만 내 파도의 일정 높이 유지가 불가능해져 항만 운영은 물론 선박의 접안시설 설치 등 다른 공사도 할 수 없게 돼 항만 운영손실이 불가피하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상윤 과장은 "법원에서도 완전한 승소가 아니라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승소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 아래에서는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어떻게든 완전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 관계자는 "당초 합의를 보았음에도 패소하자 별도의 협의 노력도 없이 조달청이 바로 항소를 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노진학 포항항만청장은 발주처로는 이례적으로 이달 13일 직접 조달청에 찾아가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노진학 청장은 "현재로서는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 당초 계획했던 2014년 8월 완공 목표는 이미 옛날에 물 건너간 셈"이라며 "소송이 빨리 일단락됐을 때와 대법원까지 갔을 때 두 경우를 모두 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이 받는 피해를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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