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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결로 인정받은 임의비급여, 엄격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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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서울의 한 병원이 행한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병원이 백혈병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진료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진료비 상승으로 환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딪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법정급여와 법정비급여와 달리 병원 측이 진료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비급여를 말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임의비급여는 의료 신기술이나 승인되지 않은 약제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면서도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 전제 조건을 달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신중한 검토 끝에 나온 것으로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임의비급여 진료 관행이 확산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병원이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가 거절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제도와 관리 대책을 보완하고 임의비급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 기술과 약제의 발전이 빠른 현실에 맞추어 건강보험 제도의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임의비급여 진료 중 필수적인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 임의비급여에 대한 병원의 사후 보고 제도를 철저히 하고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도 더욱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임의비급여 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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