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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주성화 판사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수감자 4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올 1월 18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담배 2갑을 구한 뒤 가지고 다니며 화장실 등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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