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치소 흡연 4명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주성화 판사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수감자 4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올 1월 18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담배 2갑을 구한 뒤 가지고 다니며 화장실 등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