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해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가정법원 채정선 판사는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이혼 후 자녀 3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인(43)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남편 A(44) 씨에 대해 감치 7일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 7월 이혼 과정에서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해 12월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이 이행명령, 권고 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수입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감치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엔 이행명령에 따라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등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경환 대구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지금까지 양육비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과태료, 감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제도가 있지만 적극 이용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특히 감치 결정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왔지만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자에 대해 감치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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