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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후보 허위 보도 주간지 발행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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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표 차이 탈락 영향 의심…5일 전 발행돼 배후설 무성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백재명)은 22일 지난 4'11총선과 관련해 성윤환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역 주간지 발행인 성모(73)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일간지 발행인을 지냈던 성 씨는 지난 3월 13일 성 전 의원과 김종태(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간 양자대결로 치러졌던 새누리당 상주시 국민참여경선(3월 18일)을 앞두고 "성 의원이 검사 퇴직후 탈세로 수사했던 카지노업체에 5년간 취업했고 100억대 재산형성과 국방의무 기피 의혹 등이 있다"는 허위내용을 기사화한 신문 약 9천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 성 의원의 경선 탈락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선결과 총 유효투표수 1천196표 중 김 후보가 608표, 성 전 의원이 588표를 얻어 불과 20표 차이로 김 후보가 현역인 성 전 의원을 누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해당기사가 실린 신문은 경선을 불과 5일 앞두고 발행돼 특정인 사주설 등 보도배경과 배후를 두고 지역에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차 수사를 진행한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성 씨가 발행한 주간지의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의 배후관계는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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