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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취사땐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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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내달 5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북한산, 수락산 등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대부분 탐방객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또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에 준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히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북한산'계룡산'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이 끝난 후 장기가뭄으로 마른 낙엽 등 산불위험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은 흡연이나 취사'인화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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