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투자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가 제고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 및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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