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투자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가 제고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 및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