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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안된다"…국회의원 세비 반환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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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의원 전원 상대로…법원행정처장도 국회방문 호소

여야의 국회 원(院) 구성 지연으로 인해 대법원 대법관 공석 사태라는 '사법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입법부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공석 중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 소송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국회가 부른 사법 대란'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한구'박지원 등 여야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을 대법관 임기 개시일(7월 11일) 이전까지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법원 고위 관계자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지연 때문에 국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차 법원행정처장은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에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심각한 상황이다. 1, 2명은 몰라도 4명이나 되다 보니 부(部) 하나가 아예 구성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민들이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국회 개원이 미뤄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 등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歲費) 반환 및 가압류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대한변협은 국회 개원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소송과 회기 시작 이후 일정시점까지 원 구성을 못 할 경우엔 선관위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의원직 박탈 등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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