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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왜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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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여이에 복지사 인건비 불포함…하루 9시간 일해도 100만원 남짓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주 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문을 여는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강도는 세졌지만 임금 수준과 처우는 그대로여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급식 지원'건전한 놀이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지역 8개 구'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175곳이다. 이 중 운영비 지원 기준을 통과한 지역아동센터 149곳은 등록 아동 숫자와 센터 규모에 따라 매달 210만~46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 안에 직원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아동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돼 있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달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최모(24'여) 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일하고 토요일에도 출근하지만 월급은 9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아이들이 좋아서 그냥 참고 일하지만 월급을 받을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동구 한 지역아동센터장인 정모(50) 씨는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학부모들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영비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면서 "운영비는 아껴 쓰면 되기 때문에 10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고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장들과 시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1년 넘게 구성되지 않고 있다. 아동센터 측은 "아동센터의 애로와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 측은 "위원회가 없더라도 아동센터의 요구사항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대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복지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현실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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