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7일 오후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해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영양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덕지청은 지난 4월 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양군 일부 주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일부 주민들은 "4'11 총선 과정에서 일당 7만원을 준다고 해 강석호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했다. 막상 선거가 끝나자, 강 의원 측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선거운동원 18명 외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며 "돈은 받지 못한 채 되레 '돈을 요구했다'는 점만으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다"며 선관위 조사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 의원 측은 "선거 전 분명 자원봉사라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일당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정은 딱하지만 주민들의 주장대로 돈을 지불하게 되면 거꾸로 강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영덕'박승혁기자 ps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