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범칙금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벌점을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수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운전자는 주행 중에는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를 포함해 모든 기기 조작도 할 수 없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전방 주시율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낮아진다. 처벌조항이 추가되면 사고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40일) 받은 의견을 종합,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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