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용되는 구제역 백신 가운데 한 제품의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에 나섰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구제역 혼합백신 2종의 돼지에 대한 항체 형성률 중간조사 결과 이 중 한 종류의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계 다국적 기업의 이 백신은 16주된 비육돼지에 대한 검사에서 3개 혈청형 가운데 O형의 항체형성률이 26%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다른 회사의 제품은 O형 항체 형성률이 64∼98% 수준으로 양호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돼지는 60% 이상 항체형성률을 보이지 않을 때 농가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원인 규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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