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항만 노무 독점권 무너지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운노조 사업권인정 소송 승소

지난해 복수노조로 출범한 뒤 사업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던 포항항운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독점체제였던 포항지역 항만 노무 독점권이 무너지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포항항운노조가 포항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금지하고 사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포항항운노조는 정부의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 지난해 7월 독점노조였던 경북항운노조 조합원 42명이 탈퇴해 새로 결성한 노조이다.

이전까지 포항지역의 항만 노무에 관련된 노조는 경북항운노조가 유일했다. 경북항운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노조로, 그동안 항만 내 화물 상'하차 등 하역일의 근로자 공급권을 독점해왔다.

포항항운노조는 설립 이후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항만 내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사업권을 줄 경우 항만 물량 감소와 공급인력 과잉, 노조 간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권 신청을 불허했다.

이번 판결로 항운노조가 독점체제에서 복수노조로 바뀜에 따라 향후 근로자 공급권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