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산업기술을 해외 등으로 불법유출한 범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신상정보와 범죄 요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했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건은 총 264건"이라며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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